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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2

서울시,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된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전국 최초 압류 ◇ 세금납부 여력 있음에도 미뤄오다 수감된 고액체납자 중 생계형 등 제외한 225명 ◇ 수용자별 영치금 즉시 체납세금에 충당,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출소 때 징수 ◇ 수감기간 동안 징수활동 이어감으로써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효과도 ◇ 범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있게 생활 중인 고액체납자에 경종 #. 체납자 A는 서울시가 2019년 3월 부과한 지방소득세 1억 5백만 원을 체납하면서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소재 고급 아파트를 29억2천만 원에 매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했으나 체납자는 납부를 미뤄오다 작년 5월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채권.. 2021. 9. 2.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상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 - 시 38세금징수과, 3개 주요 거래소에 가상화폐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 찾아내 -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 즉시 압류 단행…체납세금 전액 납부시 압류 해제 - 시 통보 이후 118명 체납세금 자진 납부…가상화폐 압류 풀기 위해 세금납부 선택 - 추가 14개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자료요청…예술품 등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도 추적 □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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