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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50303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 5030 적용지역 감소율(16.7%), 미적용 지역 감소율(3.7%) 보다 4.5배 높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안전속도 5030’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 교통사고 분석결과 〉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 2021. 8. 11.
‘안전속도 5030’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로 하향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4월 17일(토)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 제1항 제1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공포.. 2021. 4. 16.
군위군·읍 소재지 주요도로 시속 5030 실시 - 2021년 4월 17일 전국 시군구 전면시행 - 군위군은 주요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와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다음달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30km로 하향 조정된다. 군위군과 군위경찰서는 2020년 공동 조사를 통해 5030구역을 설정하여 군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사비 3,810만원을 투입, 5030적용 구간에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쳤다. 이에, 군위군 이명우 건설교통과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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