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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17일 전국 시군구 전면시행 -
군위군은 주요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와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다음달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30km로 하향 조정된다.
군위군과 군위경찰서는 2020년 공동 조사를 통해 5030구역을 설정하여 군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사비 3,810만원을 투입, 5030적용 구간에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쳤다.
이에, 군위군 이명우 건설교통과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속도 5030정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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