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아동출생등록권리1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 6. 21.(월) 입법예고 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될 출생통보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 2021. 6.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