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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2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30일 개정·공포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식품 냉장‧냉동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 음식점 조리장에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반제품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입니다. ○ (양념고.. 2021. 6. 30.
집단급식소, 점검·기록 강화 등 준수사항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을 점검·기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12일 개정·공포합니다. * 식재료 검수 시 보관 온도, 표시 등 확인, 조리 시 식품 중심온도 확인 등 ○ 이번 개정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하는 등 급식 전반의 위생수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에 따라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점검·기록 의무화 ▲집단급식소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조리·보관 금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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