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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3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 과실 없어도 피해자 배상 가능 -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ㅇ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ㅇ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ㅇ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 2021. 5. 15.
대전시,‘과학 마이스(MICE) 도시’로 드높게 비상 - 국내 최고의 마이스 도시, 3대 전략 9개 과제 추진 - □ 대전시가 올해부터 과학 마이스(MICE) 도시로 드높게 비상할 채비를 갖췄다. ㅇ 대전시는 대전형 과학 마이스 브랜드를 구축하고, ‘국내 최고의 마이스 도시’를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9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은 ‘2021년 대전시 마이스산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ㅇ 이번 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인 ‘2020년 대전광역시 마이스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전시 마이스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마이스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ㅇ 특히, 서울, 부산 등 경쟁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과학을 마이스에 접목해 과학도시 대전만의 차별화된 마이스 정체성을 수립, ‘국제회의도시 대전, 마이스 중심지’로.. 2021. 3. 19.
무형유산의 유형화, ‘장인의 숨결까지 기록한다’ - 대전시 올해 무형문화재기록화사업, 악기장‘김관식’,‘표태선’선정 - □ 대전시는 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과 보전을 위해 올해도 ‘무형문화재 전승기록화’ 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ㅇ 무형문화재 전승기록화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변형과 단절 위기를 예방하고, 원형이 후대까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궤적을 담는 사업이다. ㅇ 이를 위해 대전시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구성하여 고증에 최우선 한 자료수집과 연구, 보유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며 문화재로서의 역사성과 가치, 전승 실태 등을 영상과 도서로 기록한다. □ 올해는 북메우기와 가야금 제작이라는 악기장 2종목에 대해 기록화 작업이 시행되며 재료 준비에서 악기가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공정과 기술을 자세하게 담을 예정이다. < ..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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