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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완화2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12월까지 2차 연장…코로나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 - 서울시, 6.30.까지 한시적 완화하기로 한 소득‧재산기준 연말까지 추가 연장 - 새롭게 지원조건 해당된 위기가구, 이미 지원받은 동일한 위기사유 가구 등 지원 -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최대 300만 원 지원…선풍기‧냉방비 등 폭염도 지원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 기준완화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 완화조치를 당초 작년 말에서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2차로 12월 말까지 연장해 유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가.. 2021. 7. 5.
정비‧폐차‧경매장‧성능점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 3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월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등록기준 정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기준 완화 ≪ 시설‧장비 임차 허용 ≫ ㅇ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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