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불공정관행 특별 제보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위법사항 조사, 표준계약서 반영 등 제도개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 등 총 75건 접수(중복포함) □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주요 불공정 사례 유형》 ‧ (수수료 지급 관련)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 미공개, 수수료를 2달 뒤 지연..
202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