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by 지방자치24 2021. 1. 18.
반응형

 

불공정관행 특별 제보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위법사항 조사, 표준계약서 반영 등 제도개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 등 총 75건 접수(중복포함)

□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주요 불공정 사례 유형》  
‧ (수수료 지급 관련)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 미공개, 수수료를 2달 뒤 지연 지급, 수수료 중 일부 편취 후 지급,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 삭감 등

‧ (비용 전가‧모금) 시설개선 비용‧분류비용 등 택배기사에 전가, 동의 없이 회비·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고, 불투명하게 운영 등

‧ (부당 업무지시)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 강요,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 지시 등

‧ (불공정한 사고처리) 택배 분실‧훼손, 고객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일방적 전가

‧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 계약해지, 계약해지 후 타 영업점과 계약 어렵도록 방해

‧ (노조활동 불이익) 노조가입자에 탈퇴종용, 계약갱신 거절, 배송구역 조정 등

 

□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ㅇ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ㅇ 또한,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자료]

< ▲ 생활물류법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