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국가인권위원회10

“불심검문 시, 경찰관 정복 입었어도 경찰관 신분증 제시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OO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이 당시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이 해당 불심검문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이라는 개괄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아,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경찰관 신분.. 2021. 3. 25.
정신의료기관‘필요시(PRN) 강박 처방’ 개선 권고 -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신체를 제한하게 할 소지 높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PRN: pro re nata)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진정인은 입원과정에서 격리실에서 주사약만 투약 받고 4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박을 당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입원초기 3일 동안 1차 3시간 50분간, 2차 4시간, 3차 14시간, 4차 2시간에 걸쳐 총 23시간 50분 동안 지속적으로 강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 2. 1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