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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10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OOO, OOO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라는 결과 외에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고소인은.. 2021. 9. 16.
전 서울시장 직권조사 피권고기관 인권위 권고 모두 수용 - 서울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직권조사 관련 권고 이행계획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 권고한 데 대해 피권고기관들이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 서울시는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외부 온라인 악성댓글 등을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방안,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하여 각 구성원별 구체적 역할 등을 교육시키겠다고 회신하였다. 또 시장 비서는 공.. 2021. 7. 13.
‘‘피해자 보호 조치로 가해자 근무 장소 분리하더라도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행위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그 근무장소를 환경이 열악한 지하실로 지정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진정학교 이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분리조치할 경우 피분리자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고려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되어 근무 장소 분리 명령을 받았는데, 피진정인이 근무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지하공간으로 근무 장소를 옮기도록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진정인의 근무장소로 지정한 장소는 다른 직원들의 휴게실로 쓰인 적이 있고, 해당 장소 외에 진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으며, 학생들.. 2021. 5. 13.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 높아 - - 성별·연령별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인식격차 해소방안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성희롱 예방과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해 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성희롱 관련 연구는 피해 유형이나 정도 등 파악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이번 연구는 성별, 연령 등 인구 특성에 따라 전국단위로 국민의 성희롱 의식수준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번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성희롱 개념인식, 평등의식, 성희롱 유형, 성희롱 피해와 대처,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여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생(5, 6학년), 중고생, 대학생, 성인 등 대상군에 따라 용어를 달리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202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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