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제율상향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 착한 임대인 전용 상담전화(126→6번)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세법개정안 통과)「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26.(금)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도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당초) ’20.1.1.~’21.6.30. → (개정) ’20.1.1.~’21.12.31. - 둘째, ‘21년 임대료.. 2021. 3.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