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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2

경기도, 체납자 1만2,613명 보유 가상화폐 530억 원 적발. 압류조치 - 체납자 14만1,993명 가상화폐 보유 내역 정밀 전수 조사 ○ 가상화폐 거래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필요 없어 재산은닉에 악용 - 체납자 휴대폰번호와 회원정보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 진행 ○ 체납자에 대한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 ○ 적발된 가상화폐에 대해 순차적 압류 및 추심 진행 예정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예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 2021. 6. 21.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상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 - 시 38세금징수과, 3개 주요 거래소에 가상화폐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 찾아내 -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 즉시 압류 단행…체납세금 전액 납부시 압류 해제 - 시 통보 이후 118명 체납세금 자진 납부…가상화폐 압류 풀기 위해 세금납부 선택 - 추가 14개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자료요청…예술품 등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도 추적 □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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