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기관 뉴스

바닥매트, 자전거 등 비대면 수요증가 30개 제품 리콜명령

by 지방자치24 2021. 4. 7.
728x90
반응형

- 국표원, 실내 및 여가활동 72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코로나 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정기2차 안전성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1.2 ~ 3월(2개월)

▶ 조사대상 : (어린이) 자전거, 바닥매트, 완구, 실내의류, 침구류, 킥보드 등 376개 제품 
                  (전기) 마사지기, 오븐, 에어프라이어, 공기청정기, 발욕조, 등기구 등 229개 제품 
                  (생활) 마스크, 헬스기구, 카페트, 전기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압력솥 등 119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방부제(기준치: 미검출) :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안구 부식증상 등 유발 가능
 ․ 폼아마이드(기준치: 0.2mg/m2·h 이하) : 두통, 현기증, 혼수상태와 같은 중추신경 장애 등 유발가능
 ․ 폼알데하이드(기준치: 75mg/kg) : 시력장애, 피부염,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ㅇ 아울러,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하였으며,   

  ㅇ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어린이제품 : 바닥매트, 자전거 등 21개, 전기·생활용품 : 오븐, 압력솥 등 9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용 바닥매트, 자전거, 승용완구 등 21개>

  ㅇ (바닥매트: 3개 제품)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0.2mg/m2·h)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645배 초과한 바닥매트 3개 

 

  ㅇ (자전거, 승용완구: 8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cm이하)에 미달하여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 

 

  ㅇ (미술공예완구: 5개 제품)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된 비즈공예완구 2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8배 초과한 스티커 블록 1개 등 

 

  ㅇ (섬유제품: 5개 제품)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14cm)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

 

 

<오븐, LED등기구, 압력솥 등 9개>

  ㅇ (오븐·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 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10.9℃ 초과하여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 1개 및 직류전원장치 3개

 

  ㅇ (LED등기구: 4개 제품) 전기적 강도(절연내력)가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여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충전부에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 등이 있는 LED등기구 4개 

 

  ㅇ (압력솥: 1개 제품)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176 kPa)를 1.27배 초과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용 압력솥 1개 

 

국표원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였다.

 

 ㅇ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한국제품안전관리원(02-6952-4261)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코로나 19로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ㅇ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은 사업자의 리콜조치 이행독려 및 점검강화를 통해 신속히 회수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 안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