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지원으로 재무상태 열악한 엠제이에이와인의 시장퇴출 막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주)(이하 ‘롯데칠성’)가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에이와인(주)*(이하 ‘MJA’)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약 11억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롯데칠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09.4월 기업집단「롯데」에 편입
** (지원주체) 롯데칠성 7억 7백만 원 / (지원객체) MJA 4억 7천 8백만 원
■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①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였고, ②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하였으며, ③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 위 지원행위들을 통해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대하여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ㅇ 그 결과,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개선되고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였다.
■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의 막대한 조직·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계기업인 MJA의 퇴출을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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