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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담배․가습기살균제 등 유해물질소송,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법부 잣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어

by 지방자치24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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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국제세미나로 담배소송 1심판결 문제점 논의, 항소이유서 제출
“피해자들에게 증명책임 돌려 인과관계 증명 불가능하게 만들어”
“가해자가 총으로 피해자 죽였는데 총알 이외 다른 원인으로 죽지 않았다는 점 증명하라는 것”
“중독설계에 무지했던 소비자들의 피해에 법적 책임 묻는 것 봉쇄”

□ 작년 11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공단은 즉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재판기록 검토를 거쳐 4월2일(금) 1심 판결의 오류 및 추가심리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다. 

< ▲ 담배소송 국제세미나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월 1일(목),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소송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한금연학회(회장 백유진),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이강숙)와 공동으로‘담배소송 국제세미나’를 진행한다.

 ○ 본격적인 항소심에 앞서 진행되는 이번 국제세미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 진행되며, 

  -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전 대한금연학회장)를 좌장으로 8명의 발표자․토론자들과 함께 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 내용이 법리적․역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고,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했던 미국․캐나다 법원 판결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 먼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상현 교수는 1심 판결 내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선행 대법원 판결 사안과는 당사자가 다르고, 주장과 증거들이 상이함에도 재판부가 기존 대법원 판결을 거의 기계적으로 복기하고, 
  - 특이성․비특이성 질환을 임의로 구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을 지움으로써 결국 유해물질로 발병되는 질환에 관한 인과관계 증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 담배회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정작 담배 제품의 위험성과 피고들이 제조․수입․판매할 당시에 알고 있었던 위험성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 담배에 대한 사회통념이 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법원에 대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발을 딛지 않고 다른 차원에 속해 있는 것인지 되묻는다.

《발표자료 중 일부... 자료집 39면》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담배 제품 사용이 경합되어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두 가지 제품을 모두 사용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폐 질환이 발병하였다면, 피해자는 어느 제품의 제조자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본 건 판결에서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담배로 인한 발병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담배 제품의 제조업자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발병 가능성 때문에, 두 제품의 제조업자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법원이 엄격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는 현실과 괴리된 책임의 분배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한다. 

재판이 당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법리와 논리에만 치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맹목적 정의, 우둔한 공평함이 바로 이것이다. 


○ 이어‘역학의 철학’ 저자인 요하네스버그대학교 알렉스 브로드벤트 교수는 1심 법원이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제시한 이유들이 모두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 특히, 흡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폐암(편평세포암, 소세포암)이 발병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합리적 추론에 해당한다면서,  
  - 흡연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위 암종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라는 것은, 어떤 가해자가 총을 쏴서 피해자가 죽은 상황에서 그 피해자가 총알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죽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라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 따라서, 공단 담배소송에서 흡연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담배회사들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서울대 이두갑 교수는 미국 담배소송 판결과 비교하면서 미국은 1980년대 이후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중독에 대한 신경과학적 이해가 진전됨에 따라 담배회사들이 소송에서 패소하기 시작했고, 
  - 소송 과정에서 담배가 담배회사의 이윤을 위해 “중독설계”되는 제약상품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중독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증거들이 담배회사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반면, 
  - 공단 담배소송에서는 미국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진 사실, 즉 담배회사들의 고도화된 증거생산과 중독설계, 이에 대한 은폐 사실들을 모두 외면하고 있다면서,
  - 이러한 국내 법원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담배회사들과 달리 중독 설계에 대하여 무지했던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 마지막으로, 캐나다 퀘벡주 담배소송을 승리로 이끄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온‘담배 없는 캐나다를 위한 의사회’의 닐 콜리쇼우 연구소장은 먼저 캐나다와 한국의 담배소송은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 캐나다에서 최대 규모의 피해 배상이 인정된 퀘벡주의 집단소송은 항소심까지 승리했음에도, 현재 담배회사들의 파산보호신청으로 인하여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한다.  

  - 또한, 캐나다에서의 호의적인 판결은 지난 수십 년 간 실패를 통해 거둔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담배업계와의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담배업계 변호사들의 전략에 저항할 수 있는 변호인단의 절차적 통찰력, 담배회사의 내부 문건들, 그리고 입법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발표자료 중 일부... 자료집 92면》  

캐나다 판결 (Justice Brian J. Riordan June 9, 2015 Judgment)  
 “회사는 공공 보건 당국이나 대중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직접 알리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고객의 건강보다 이익을 선택했다. 그 선택에 대해 어떤 다른 말을 할 수 있든, 그것은 엄청난 잘못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과실임이 분명하다” 

한국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담배회사들)이 이 사건 대상자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이어 종합토론에서, 흡연 피해자 개인소송과 공단 담배소송 1심을 진행했던 정미화 변호사는 1심 진행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히며,‘미국 RICO 사건에서의 판결문이 1,700페이지, 캐나다 집단소송 항소심 판결은 415페이지에 이르는데 우리 1심 판결은 별지를 제외하고 33페이지에 불과하다’라면서 담배소송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담배규제정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은 담배소송은 흡연의 폐해를 분명하게 알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흡연은 개인의 의지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국민 전체의 건강문제로, 이러한 이유로 국가 차원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밝히고,  

 ○ 담배소송 진행시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 의견서 제출을 주도했던 조성일 교수는 공단 담배소송 과정에서 역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 학회 차원에서 공적 의견서가 제출되었음에도, 1심 판결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전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 마지막으로,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황정화 변호사는 담배소송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드러난 판결 내용의 부당성을 언급하면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사례에 관한 사법부의 기준이 변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보다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 김용익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담배소송 선고 과정을 보면서, 담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그 인식이 사법제도를 통해 인정되기가 힘들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공단 담배소송은 담배로 인하여 건강과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므로, 마지막까지 완주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 ”담배소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익산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과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금의 사법부 잣대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계속하여 묻힐 경우, 그 피해는 전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이 긴 여정에 국민들이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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