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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알레르기 반응 평가 및 ‘락색소’ 사용기준 결정… 근거자료로 활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인체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고 있는 천연색소인 ‘락색소’에 대한 독성자료가 부족해 동물(랫드 등)과 세포를 이용한 독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이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락색소’는 햄, 소시지, 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붉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 가능한 천연색소로,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18년 5월부터 ’19년 11월까지 약 2년여 간 독성시험(단회, 반복, 유전, 면역독성시험)을 실시했으며
- 90일간 반복 경구 투여시 최고용량인 500 mg/kg b.w.에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유전독성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알레르기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항원성 시험에서 4 mg/kg b.w.까지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 이번 독성 시험은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한 인체 위해도를 평가하고 ‘락색소’의 사용기준을 결정하는데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평가원은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인 독성평가를 수행하여 국민들에게 식·의약 안전정보를 확대・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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