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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홍보문구 명시 요청 · 분양대상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는 30객실 이상으로 운영위탁사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음 |
□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였다.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이다.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 가능함에도 일부 생활숙박시설에서 홍보 부족 등으로 개인영업허가가 불허됨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시 안내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분양광고 ‘생활숙박시설’ 홍보 안내문구> |
◆ 지금 분양 중인 “건물명”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이어야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영업신고’ 가 가능한지 자치구 담당자(☏000-0000)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숙박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으니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시민들께서는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여부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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