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시설 무자격자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 자행(11개 업체)
◇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 사후관리 회피 목적으로 의도적인 폐업(14개 업체)
◇ 시민 자부담금 대납, 영수증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7개 업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태양광 보급 사업에 관한 언론, 국회·시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우선 예비감사에 해당하는 1차 점검을 (’21.7.12~7.20.) 완료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기후환경본부) 통보한 바 있으며,
특히, 협약에 따라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 업체를 적발하였음.
기후환경본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14개 폐업 업체에 대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21.9.3.자로 고발조치 하였음.
감사위원회는 예비감사를 바탕으로 실무 직원들의 잘잘못이 아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본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사업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정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았음(2021.8.19.~9.17) ※ 본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공개될 예정임.
감사결과 공개에 앞서, 감사 중 밝혀진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21.10.15자로 고발조치 하였음.
- 이미 감사원이 ’19년 9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를 통해, 5개 보급 업체에 대해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무자격시공을 지적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보급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번 감사결과(’19~’21년 중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총 6,917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 협동조합 등 11개 업체가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음.
- 구체적으로 소속직원 중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해당회사 소속직원이 아닌 타인 시공)으로 의심되는 건이 5,435건임(총 설치물량의 78.5%가 4대보험 회피목적 일용인부 고용설치,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으로 추정, 금액 : 31억 6천만 원)
- 보급업체들은 불법 하도급을 통해 중간 수수료를 확보하고 더 많은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의혹을 야기하였음
- 아울러, 이번 감사 기간 중 기후환경본부는 업체가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의 일반시민의 민원이 있어서 자체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총 7개 업체에 대해 2021.10.15.자로 수사의뢰 하였음.
- 위 업체들은 시민들의 자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설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음.
※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적법한 확대와 시민참여의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태양광 시설 설치비의 10% 이상을 필수적으로 시민인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시민 자부담분 대납행위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하여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행위로「지방보조금법」제12조 제①항 3호(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고,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확약서 및 설치공사 협약서를 위반한 것임.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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