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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뉴스

서울시, 유통벌꿀 49건 중 3건 ‘영아 섭취금지’ 표시 안해…사양벌꿀도 주의

by 지방자치24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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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온라인·대형마트 판매 벌꿀 30건·사양벌꿀 19건 품질검사, 표시실태 조사
◇ 벌꿀 30건 중 1건 탄소동위원소비율 초과, 사양벌꿀로 확인…구매시 꼼꼼히 살펴야
◇ 벌꿀·사양벌꿀 49건 중 3건에 ‘1세미만 영아 섭취금지’ 표시 하지 않아 시정명령
◇ 서울시, 1세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는 안전사고와 연결될 수 있어 섭취 주의 당부

 서울시는 지난 3~9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식품 벌꿀제품 49건(벌꿀 30건, 사양벌꿀 19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품질검사와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사양벌꿀은 벌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혼용 및 혼합하여 판매되는 경우가 있고, 2020년 ‘사양벌꿀의 표시의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유통 중인 벌꿀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표시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벌꿀’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숙성시킨 것
    ‘사양벌꿀’은 겨울·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숙성하여 생산한 꿀

 유통벌꿀 품질 검사는 4가지 항목으로 ▴벌꿀과 사양벌꿀의 판별 검사 ▴꿀의 신선도 ▴인공감미료 함유여부 ▴인공색소 함유여부를 조사했다.

 벌꿀과 사양벌꿀을 판별하는 법은 ‘탄소동위원소비율(‰)’로 알 수 있다. 벌꿀 30건에 대해 판별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22.5‰이하)이 초과(–13.7‰)되어 ‘사양벌꿀’로 확인되었다. 

 꿀의 신선도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검사를 했으며, 벌꿀·사양벌꿀 49건 모두 국내기준(80㎎/㎏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카린나트륨(인공감미료)과 타르색소(인공색소)도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정동위원소 질량분석기로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여 벌꿀과 사양벌꿀을 판별하였으며, 앞으로도 유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벌꿀 49개 제품 표시실태 조사, 3개 제품 ‘1세미만 영아 섭취금지 표시’ 하지 않아>
 시는 유통벌꿀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실태 조사’도 실시, ▴벌꿀의 밀원 표시 여부 ▴사양벌꿀 표시사항 준수 여부 ▴1세미만 영아 섭취금지 주의문구 표시여부를 점검했다. 

 유통벌꿀은 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잡화꿀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는데, 이번 벌꿀 30건 모두 밀원을 표시했다. 

 사양벌꿀의 경우,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사양벌꿀’ 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나, 사양벌꿀 19건 중 1개 제품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로 시정명령을 조치한 상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개정에 따라 ’20. 1월부터 생산한 사양벌꿀은 제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유통벌꿀 49건에 대해 ‘1세미만 영아 섭취금지’ 주의문구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생산자 소재지 관할 시·도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벌꿀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에 오염되면 1세 미만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에 ‘1세미만 영아 섭취금지’ 표시를 하고 있다.

 특히, 판매자가 벌꿀제품을 소분·판매할 때는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1개 업체가 소분업 신고없이 벌꿀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벌꿀은 시민의 다소비식품이나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먹일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유통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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