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밸리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최초 수립…법정 관리체계 구축해 공공성 담보한 산단관리
◇ 산업간 융복합 위해 업종제한 최소화+종사자 지원시설, 녹지공간, 도로용량 등 확충
◇ 시, 통합 개발과 지속관리 토대 마련, G밸리를 스마트 혁신 도심 산업단지로 재창조할 것
20세기, 국내 최초 수출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G밸리’가 21세기, 4차산업 혁명시대의 융복합 혁신 도심산업단지로 재탄생한다.
국내 최초 수출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G밸리는 1960~70년대 준공 이후 공간에 대한 계획적 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현재, 민간자체 개발을 통해 첨단지식산업단지로 변화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녹지 및 보행환경, 기반시설, 기업 및 종사지 지원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서울시는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원 일대의 1,922,261㎡에 대해 한국수출(서울디지탈)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10.28)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G밸리 개발계획 변경(복합시설 용지계획)과 개발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아우르는 G밸리 최초의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이다.
G밸리는 부지면적 1,922천㎡, 입주 기업 1만2천여 개사, 종사자가 14만 여명인 서울시 최대 산업단지로 창업기업의 요람이다.
서울시는 그간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G밸리 입주기업,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G밸리의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개발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최초 수립하는 내용의 국가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은 2009년 법령개정으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서울시에 위임되고, 2012년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을 최초 고시한 이후 서울시에 실질적인 위임권한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서울디지털운동장부지 개발 기반을 마련했으며, 단계적 지원거점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 G밸리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안) 심의(‘21.6.28, 조건부 가결)
○ 조건부 가결에 따른 관계부서 회의(‘21.8.17, 서울시, 구로구청, 금천구청)
○ 산업단지계획(변경)(안) 열람공고(‘21.9.9.~9.29)함
○ 열람공고에 따른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
현 G밸리는 지원시설용지(단지 전체면적의 9.8%)와 문화․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하였는데, 이번 국가산업단지계획 수립을 계기로 G밸리에 부족한 산업교류 혁신공간과 기업·종사자 지원시설, 도로용량, 녹지공간 등 산업 지원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적재적소에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산업단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업종제한을 최소화해 현재 G밸리의 IT제조업 및 소프트웨어(SW)개발 공급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① G밸리의 기업간 교류, 연구개발 등의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3개의 전략거점을 선정해, 특별계획(가능)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지원거점 부지는 이용도가 낮은 공공용지와 역세권 내 노후(30년) 민간 공장부지가 대상이며,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용지변경이 가능하다.
지원거점 : 총 13개 부지
- 특별계획구역(5개소) : 공공부지 2개소, 민간부지 3개소,
- 특별계획가능구역(8개소) : 민간부지 8개소
복합용지 : 산업시설(공장 등)과 지원시설(상업, 업무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산업시설 50%, 지원시설 50%)
지원거점 개발 시 공공부지는 연면적 30%이상 R&D센터, 창업지원시설 등의 ‘산업교류 혁신지원 공간’을 의무 도입하도록 하였다. 민간부지는 용지변경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지가차액 50% 기부채납)를 통해 산업혁신 지원공간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지원시설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확보되는 ‘산업교류 혁신 지원공간’에 중앙부처의 산업지원사업을 유치하거나 서울시의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교류 혁신활동 지원공간 : 산업전시장, 컨벤션, 공유오피스, R&D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제품화 지원센터, 창업지원시설 등
② 녹지를 확대하고, 보행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내 가로정원을 조성하고, 13개 전략거점에는 전체 부지면적 15% 이상 공원형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③G밸리 단지의 주요 가로변에는 특화가로를 계획하였다. G밸리1,2,3단지별 주요 가로축과 역세권 연계축을 ‘산업교류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저층부 건축물 배치를 다양화하고 용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지 가산디지털역과 안양천 연계축은 ‘수변연계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카페 등 가로활성화 권장용도 지정, 아케이드 설치 등 특성화하도록 계획하였다.
용적률 계획은 G밸리가 준공된 산업단지인 만큼 기존 개발지와의 형평성과 민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축법 등 개별법 상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단지 내부 도로 용량 확대를 위한 보·차도형 전면공지 설치, 부지면적의 15%이상 공개공지 확보, 지역 및 입주기업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했다.
커뮤니티시설 : 세미나실, 회의실, 제품전시·판매장 등 미분양 공용면적의 공동이용시설
④출퇴근 인구, 외부 유입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체계도 보완, 개선하도록 하였다. G밸리 내부의 혼잡을 낮추기 위해 현재 3~4차선을 5~7차선으로 용량을 확대하고 경부선으로 단절된 2, 3단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두산길 지하차도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보행자 우선가로 조성 등 보행친화적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수출(서울디지탈)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G밸리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그간 G밸리에 부족했던 산업교류공간, 기업․종사자 지원시설, 녹지 공간 등이 단계적으로 확보될수 있어 G밸리 산업생태계 전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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