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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by 지방자치24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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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OOO, OOO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라는 결과 외에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고소인은 경찰서에 불송치 이유를 알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사건을 송치한 검찰에게 전달할 뿐 고소인에게 불송치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에 불송치하고 자체종결할 권한이 경찰에게 부여되었고,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통지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각 피의자에 대해 일부 송치한 근거나 불송치 결정에 이른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법리상의 해석 등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송치 결정 이유를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호하는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변경 초창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각 경찰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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