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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지원 재개

by 지방자치24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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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5일 10시부터 배달앱 주문․결제 시 참여 가능
《 주 요 내 용 》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지원사업 재개

❍ 사업기간 : 9월 15일(수) 10시 ~ 예산
* 소진 시까지(선착순) * 200억원 배정, 방역여건 개선 시 대면까지 확대하면서 잔여 사업비 투입

❍ 참여 카드사 : 9개(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 참여 배달앱 : 19개(공공 11, 공공·민간 혼합 2, 민간 6)
❶ (공공)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❷ (공공·민간 혼합) 위메프오, 먹깨비
❸ (민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 할인 인정조건 : 참여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실적만 인정
* 방문 외식/배달원 대면결제는 제외, 기존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연계되어 인정

❍ 참여방법 : ①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 → ②사업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참여실적 확인은 해당카드사에서 가능) → ③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 참여 요일 제한 없음(단,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로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9월 15일(수) 10시부터 재개한다.

① 추진 배경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일상 속 집단 감염 지속 등으로 큰 감소세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 (8월 1주 평균) 1,556명 → (8월 2주) 1,841 → (8월 3주) 1,805 → (8월 4주) 1,747

 이를 고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지원을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배달) 방식으로 재개하고,

  향후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까지 확대하면서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② 추진 방향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사업 참여자(700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 예) 1차 사업기간(‘21.5.24~7.4) 동안 이미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9.15일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 환급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공개 모집을 통해 총 19개 사(공공 11, 공공·민간 혼합 2, 민간 6개)가 확정되었다.

     ❶ (공공)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❷ (공공·민간 혼합형) 위메프오, 먹깨비
     ❸ (민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이번 사업에는 200억원(잔여예산의 50% 수준)을 배정했으며, 선착순으로 환급하여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 1차(5.24~7.4) 비대면 사업시 260억원 투입, 6주간 1,241만건(3,551억원) 이용

③ 참여 방법

 기존 참여자의 카드사 응모 및 사용 실적 등은 그대로 연계 적용되므로, 실적 달성(4회)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새롭게 참여할 경우 ①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②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③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④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되니, 참여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하여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①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②매장을 방문하여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다”라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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