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속 1건, 무보존제 표시 3건, 의무표시사항 6건 위반 등 10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15) 457만 가구 → (’17) 593 → (’18) 511 → (’19) 591→ (’20) 638
** ’20년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 온라인 매장 55.3% > 오프라인 42.4% (aT 보고서)
22개소의 온라인 마켓(오픈마켓(열린장터) 7개소 및 전문 쇼핑몰 15개소)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의 세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1개 제품이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 유해물질 검정 성분(72종): 잔류농약 37, 중금속 6, 동물용의약품 27, 곰팡이독소 2
3개 제품이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하여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되었고,
* 보존제: 제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하였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공공기관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0) | 2021.08.18 |
---|---|
우리 전통놀이, 일상에서 더욱 가까이 더욱 다채롭게 즐겨요 (0) | 2021.08.18 |
"4분"심정지, 골든타임을 잡아라 (0) | 2021.08.17 |
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0) | 2021.08.13 |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 적발‧조치 (0) | 2021.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