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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by 지방자치24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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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 적극 해석, 유원지의 건폐율ㆍ용적률 적용기준을 국민에게 유리하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함. 

 ㅇ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

 ㅇ 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이후 특별한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말하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함.

 ㅇ 따라서 도시형공장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법제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요건은 세부시설별 부지 면적이 아니라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국민에게 유리한 해석을 했다.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함(「건축법」 제55조 참조).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건축법」 제56조 참조),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지하층의 면적 등 제외)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참조)를 말함.

 ㅇ 우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유원지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세부시설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거나 그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ㅇ 또한, 국토교통부령*에서 유원지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세부시설의 면적과 건축면적의 합계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함.

   - 조성계획을 결정할 때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일 뿐, 세부시설별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ㅇ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강섭 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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