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5개호텔예약플랫폼1 5개 호텔예약플랫폼의 최혜국대우 조항 시정 - 자사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라는 조항 삭제·수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플랫폼(OTA, Online Travel Agency)*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하여 최혜국대우 조항(MFN: Most Favored Nation)**을 시정했다. * 인터파크(tour.interpark.com), 부킹닷컴(booking.com), 아고다(agoda.com), 익스피디아(expedia.co.kr), 호텔스닷컴(hotels.com) **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 ○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 2021. 3.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