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3기신도시2

시흥시, 광명ㆍ시흥지구 일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월 25일자로 광명·시흥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대 10,568필지 8.45㎢ 이다. 이번 지정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을 위한 정부의 6번째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는 이용 의무기간이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 2021. 2. 27.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교통대책 조기 확정 등으로 신속 공급 - 보상 평균 10개월 조기 착수, 교통대책 평균 16개월 조기 확정 - 1. 3기 신도시 추진현황 □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하여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구지정∼보상착수 : (2기 신도시) 성남판교 24개월, 위례 30개월 등 평균 27개월 소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14개월, 인천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 소요 ㅇ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보상공고(’20.8)를 거쳐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상반기에 보상공고 할 계획이다. ㅇ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구계획(안)을 마련(’20.10)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2021. 1. 2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