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고용보험 적용된다 …
개정 「고용보험법」, 7월 1일부터 시행 - 2021년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ㅇ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 80만 원 이상(‘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계약 보수금액 합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 ㅇ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
202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