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인이상탑승4만1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 5월 13일 (목)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 -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교육 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 국내 PM 규모(교통연구원) : ’17년9.8만대→’18년1.. 2021. 5.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