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희망회복자금1 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8.13) - *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 *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세탁업 등 165개 업종 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 *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2021. 8.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