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환자폭행1 간병인의 폭행으로 요양병원 환자 전치 6주 부상에 트라우마 - 요양병원측 “간병인은 개인사업자, 병원은 책임없다” 주장 - 법원 “요양병원이 사용자이므로 손해배상하라” 판결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폭행으로 환자가 다쳤다면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간병인에 의한 폭행·학대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간병인이 개인사업자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온 요양병원측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주목된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윤경 판사는 간병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간병인과 의료병원은 공동으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뇌병변 1급 장애환자인 A씨는 자신이 입원해 있던 D요양병원 병실에서 간병인 B씨(중국교포)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2021. 5. 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