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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4

서울시,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하세요! ◇ 서울시 유통 의약외품 손소독제 28건 주성분 에탄올 함량 조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 ◇ 온․오프라인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효능효과 확인 필요 서울시는 지난 3월 대형 마트에서 코로나19 예방의 필수품인 손소독제 28개 품목을 수거하여 주성분인 에탄올 함량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에탄올 표시량은 54.7∼70.0(g/100g) 범위이고, 검사 결과 평균 62.4(g/100g) 로 표시량 대비 평균 94.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유형은 겔제, 액제, 티슈형태 등 의약외품 손소독제 28개 품목이었다. 손소독제는 감염 방지를 위해 손과 피부에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1. 9. 18.
부산시, 의약품 불법 판매업체 등 7개 업체 7명 적발·송치 ◈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건강기능식품 대표자가 99개 품목 920만 원 상당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하다 적발 ◈ 소비자를 부당 현혹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도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 온라인 소비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2021. 8. 5.
손소독제 화장품 제조업체 24곳 불법 위험물 취급 적발 -경기도소방 특사경, 413곳 대상 기획단속 실시해 24곳 적발…21건 입건 등 조치 ○ A화장품 제조업체 알코올류 취급하는 제조시설 허가 없이 설치해 대량으로 위험물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 조치 - B화장품 제조업체는 허가 없이 휘발유류 1,875ℓ 저장하다 덜미 허가 없이 알코올류 등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던 손소독제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2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1건을 형사 입건하고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2021. 4. 20.
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피부보호 화장품으로 변신 ◇ 국립생물자원관, 중소기업에 관련 특허 기술이전계약 체결 ◇ 4월 중 상용화 예정, 수출 후 한국산 화장품 원료로 성장 기대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추출물이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피부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을 최근 확인하고 관련 기술을 국내 화장품 기업에 이전한다. ○ 사초과, 방동사니 속에 속하는 드렁방동사니는 주로 남부지방의 논 근처나 습한 경작지에서 자라는 한해살이식물이다. 논두렁에서 잘 자라는 방동사니라는 뜻으로 꽃과 열매 외형을 확인해야만 종 동정이 가능하다. ※ 동정: 생물의 분류학상의 위치 및 종(species)을 바르게 확인하는 작업 □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생식물 50종을 대상으로 알데히드화합물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피부 ..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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