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혼인식사진1 국민권익위, “혼인식 사진, 동거 및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이 있다면 유공자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사실혼 입증자료 부족하다며 사실혼 배우자 등록 거부한 보훈지청 처분 취소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ㄱ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ㄴ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ㄱ씨와 ㄴ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 2021. 9.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