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현장출동경찰관1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112 신고 현장출동 경찰관 소속․성명 명확히 밝혀야” -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 성명은 비공개 정보 해당 안 돼 국민 방어권 보장 위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 -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법령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구 시 이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소속만 공개하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소속만 밝히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 2021. 6.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