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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2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3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 학설과 판례의 ‘성문법화’ ➜ 법치주의 완성! ◈ 흩어져 규정되던 제도의 통일적 기준 마련 ➜ 규제혁신을 한번에! ◈ 제재처분 기간 5년으로 제한, 처분의 ‘재심사’ 도입 ➜ 국민 권리보호 강화! ◈ ‘행정의 적극적 추진’ 근거 마련 ➜ ‘적극행정’ 제도적 발판 마련!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친 「행정기본법」이 3월 23일(화)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여ㆍ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2. 26.) 98% 찬성으로 가결(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 반대 1명, 기권 3명) ㅇ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 2021. 3. 23.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이 만들어진다 -「행정기본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실체적 권리도 확장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민법)ㆍ형사(형법)ㆍ상사(상법) 분야와 달리, 행정법 적용 및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 * 국가법령 5,000여개 중 4,600여건 이상이 행정 법령에 해당(‘21. 2. 기준) ㅇ 그.. 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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