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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2

서울시, 배달대행업체 불공정계약 합동점검…불공정조항 시정‧표준계약서 채택 - 시-공정위-국토부-경기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경기 163개 지역배달대행업체 계약서 합동점검 - 111개 업체는 ‘표준계약서 채택’, 13개 업체는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 자율시정 합의 - 배달료 미기재, 불합리한 배상책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등 불공정 조항 다수 발견 - 급증하는 배달기사 권익보호 첫걸음인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위해 관련기관 협력 강화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목)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2021. 7. 22.
2월 14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 ◇ 설 연휴 고농도에 대응하여 수도권·충청권 6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발전소 상한제약 등 분야별 저감조치 강화 ◇ 환경부 장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첫 합동점검회의 개최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4일 06시부터 6개 지역(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월 13일에 밝혔다. ○ 이번 설 연휴기간 내내 지속된 고농도 상황은 지난 10일 밤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발생했다. ○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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