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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2

서울시, 배달대행업체 불공정계약 합동점검…불공정조항 시정‧표준계약서 채택 - 시-공정위-국토부-경기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경기 163개 지역배달대행업체 계약서 합동점검 - 111개 업체는 ‘표준계약서 채택’, 13개 업체는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 자율시정 합의 - 배달료 미기재, 불합리한 배상책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등 불공정 조항 다수 발견 - 급증하는 배달기사 권익보호 첫걸음인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위해 관련기관 협력 강화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목)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2021. 7. 22.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선수 인권 보호한다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지도자 간 불공정한 계약문화 개선 발판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4월 5일(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에 경주시청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직장운동경기부를 특별 근로 감독한 결과 선수들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밝혀졌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8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12월에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쳤다. 이후 체육계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고시(4. 5.)한다. 근로자용·비전속..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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