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반품으로 재고부담 납품업자에 전가한 ㈜이마트에브리데이 제재
-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에 대해 과징금 5억 8,200만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 1,700억 원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ㅇ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하였다. ■ 공정위는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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