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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원 추가 지원 ▪ 신규로 신청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26일(금)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하고, ㅇ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➊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경우 □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021. 3. 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19.~4.28.) - 7월 1일 시행 예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세부사항 규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고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 202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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