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퇴직연금기금제도1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도약”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도입률 19년 24%→ 29년 43% 목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 발대식」 개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21.3.24.)됨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22.4.14.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21일(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이다. ㅇ이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아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2021. 4.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