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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2

서울시,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차단 총력 - 거래가 상승 우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총 4.57㎢ 선제적 지정 -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투기수요는 철저하게 차단, 주택공급 확대 차질없이 추진 - 21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27일부터 1년간 발효, 추가지정도 검토 - 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 거래시 구청장 허가, 실거주 목적 거래는 영향 없어 □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27일(화)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 시는 최근 일부.. 2021. 4. 21.
시흥시, 광명ㆍ시흥지구 일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월 25일자로 광명·시흥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대 10,568필지 8.45㎢ 이다. 이번 지정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을 위한 정부의 6번째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는 이용 의무기간이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 202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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