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타인신분증부정사용1 미공개정보를 사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벌칙 강화 - 국토위, LH 사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로 얻은 이익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이익은 몰수·추징 - - 항공기 탑승 시 타인 신분증 제시하면 처벌하는 「항공보안법」도 의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3월 1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하였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광명시흥에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문제에 대응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 2021. 3. 2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