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조직 추적·검거
- 18억원이 넘는 불법 의약품 판매자 구속 및 검찰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씨(판매 총책, 36세)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입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총 1만 2,000여 명에게 약 18억 4,000만 원..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