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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3

서울시,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된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전국 최초 압류 ◇ 세금납부 여력 있음에도 미뤄오다 수감된 고액체납자 중 생계형 등 제외한 225명 ◇ 수용자별 영치금 즉시 체납세금에 충당,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출소 때 징수 ◇ 수감기간 동안 징수활동 이어감으로써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효과도 ◇ 범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있게 생활 중인 고액체납자에 경종 #. 체납자 A는 서울시가 2019년 3월 부과한 지방소득세 1억 5백만 원을 체납하면서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소재 고급 아파트를 29억2천만 원에 매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했으나 체납자는 납부를 미뤄오다 작년 5월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채권.. 2021. 9. 2.
경기도, 체납자 1만2,613명 보유 가상화폐 530억 원 적발. 압류조치 - 체납자 14만1,993명 가상화폐 보유 내역 정밀 전수 조사 ○ 가상화폐 거래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필요 없어 재산은닉에 악용 - 체납자 휴대폰번호와 회원정보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 진행 ○ 체납자에 대한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 ○ 적발된 가상화폐에 대해 순차적 압류 및 추심 진행 예정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예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 2021. 6. 21.
국민권익위, “멸실돼 존재하지 않는 압류차량, 장기 방치하면 안 돼” - 압류 장기 방치 시 체납자 경제적 재기 어려워져 - ㄱ씨가 2005년 주민세 약 14만 원을 체납하자 ○○시장은 2006년 ㄱ씨 소유인 1994년식 화물자동차를 압류했다. ㄱ씨는 2012년까지 지방세 약 1백만 원을 체납했다. ○○시장이 압류한 자동차는 폐차장 입고 후 말소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하다가 2012. 8. 13. 멸실 인정됐고, ○○시장은 이후 8년이 지난 2020년에 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세법상 지방세의 징수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 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ㄱ씨는 차량이 멸실돼 존재하지 않게 된 때 압류를 해제했다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것이라..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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