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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2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ㅇ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ㅇ 청년 주거급.. 2021. 2. 16.
고양시, 올해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 1월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편성돼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조건에 부합하는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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