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차별해소권고1 경북대학교병원,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에 대한 차별 해소 권고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북대학교병원장에게, 직원들의 입사 전 경력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업무분야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과거 경력이 수행예정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비정규직 경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경북대학교병원장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 진정인은 경북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로 입사하기 전에 다른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서울OO병원 영상의학과에서 2년 동안 방사선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경북대학교병원이 당시 경력이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경북대학교병원은 타 병원의 비정규직 경력은 그 경력의 신빙성을 객.. 2021. 4.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