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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3

서울시, 무단용도변경‧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 940ha 대상 집중단속 ◇ 무단 용도변경, 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등 「농지법」 위반행위 중점점검 ◇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농지 처분의무 부과, 고발 등 조치예정 서울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14일(목)부터 10월 19일(화)까지 관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지 면적이 50ha 이상인 4개 자치구(강서, 서초, 강남, 강동)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 편성, 교차단속 실시 농지 면적이 50ha 미만인 7개 자치구(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송파)에 대해서는 자체단속 실시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 2021. 10. 14.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당 기간 內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1개월의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예정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목),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 2021. 9. 30.
부산시, 대포차·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 5.1.~31. 한 달간, 불법 명의·장기 무단방치·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시행 ◈ 시와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자동차정비 조합, 경찰 합동 단속 추진… 위반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자동차정비 조합, 경찰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강도 방전(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이다...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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