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직장내괴롭힘5

■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규정 ■ 재직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 마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정책과 소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 2021. 10. 6.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고민하던 임신 노동자, 경기도 도움으로 권리 찾아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직장 내 괴롭힘 당하던 임신 여성노동자, 권익구제 도와 - 예기치 않은 하혈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업체는 “임신이 벼슬이냐?”고 핀잔만 ○ “노동자 권리 찾기도 중요하지만 사업주 인식 전환이 더 선행돼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까지 고민하던 경기도내 한 임신 여성 노동자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남부 모 지역에서 IT 업종 중견기업 사무직으로 일을 해 왔던 여성 노동자 A씨(30대). A씨는 최근 임신 이후 회사로부터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야 했다. 선임으로부터 아무런 인수인계도 없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부서이동을 당한 것은 기본이고, 개인 연차를 이용해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것은 물.. 2021. 9. 15.
직장내 괴롭힘 관련 국회 법률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 4명 이하 사업장 등 법적용 제외는 여전해 향후 개선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1년 3월 24일 국회가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 처벌 규정 및 사업주의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인권위 권고 등을 반영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가해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1. 4. 2.
직장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안전보건공단,「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제작·배포 #1. 재해자가 새로 바뀐 상사로부터 욕설과 모멸감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불안감과 초조함, 수면장애, 소화불량 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요양치료를 받음 #2. 사내 성희롱 발생 후 비밀보안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 가해자의 자진사퇴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나, 이후 관련 상황으로 소문이 나서 우울증, 무기력 증상 발현 □ 안전보건공단(박두용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2016년~2018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 2021. 3. 1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