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즉각분리제도1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시도별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3.12) - 제1차관 주재, 분리아동 보호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 당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2일(금),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세부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2차 영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3.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 계획 및 시도별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즉각분리제도 개요〉 ①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② (요건)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 2021. 3. 1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