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위소득60PCT1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분들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①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②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이다. * ‘19.3월 경사노위 합의사항: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2021. 9.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